위원회 운영현황
감염병위기극복
기부금관리위원회
기부금관리위원회
기부금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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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당연직
- 보건복지부1
- 질병관리청1
- 국립중앙의료원1
-
선임직
- 감염3
- 학회2
- 보건정책2
- 연구개발1
- 시민단체1
- 법률1
- 회계1
- 건축1
설치근거
- 감염병위기극복 기부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 청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
- 선임직
- 감염병, 보건의료정책, 병원 건축과 관련하여 전문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법률, 기금의 운용, 의료기관의 경영 및 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2년(1차 연임 가능)
- 회기: 상시
소관 사무
-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기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기부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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