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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현황

감염병위기극복
기부금관리위원회
기부금사무국
    • 위원장
    • 당연직
      • 보건복지부1
      • 질병관리청1
      • 국립중앙의료원1
    • 선임직
      • 감염3
      • 학회2
      • 보건정책2
      • 연구개발1
      • 시민단체1
      • 법률1
      • 회계1
      • 건축1

설치근거

  • 감염병위기극복 기부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 청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
  • 선임직
    • 감염병, 보건의료정책, 병원 건축과 관련하여 전문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법률, 기금의 운용, 의료기관의 경영 및 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2년(1차 연임 가능)
  • 회기: 상시

소관 사무

  •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기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기부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