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추진배경
-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등장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건복지부는 2015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앙감염병병원 설립 근거 마련
- 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조건부 지정받았으며, 새롭게 건축될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추진 중
중앙감염병병원의 법적 근거 및 기능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호 제2조
-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호 제3조(기능) 세부내용
-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검사신종감염병, 원인 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치료, 검사 등 -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 연구
입원 환자 사례 중심의 임상 연구, 진료지침 개발,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병원체 은행 및 DB 구축·관리 등 -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권역별 감염병병원, 감염병관리기관의 자원(병상, 시설, 인력,
장비 등) 보유·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파악 -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운영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등의 조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입·퇴원 현황 모니터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관리,
연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추진경과
- ’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원지동 이전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19년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객관적인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 ’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전격 제안
- ’20년 7월, ‘미공병단 부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서울시 MOU 체결
- ‘21년 1월, 부지 유상 관리전환 착수를 위한 보건복지부-국방부 간 MOU 체결
-
(’21.4~.)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원 기부
- (5천억 원)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2천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 및 양 기관의 연구지원 -
(’21.6.~9.)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확정 -
(‘21.11.~’22.8.)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재검토 결과 확정 -
(‘22.12.30.)기획재정부,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총사업비 조정 확정
-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은 국고 없이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추진 예정으로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 확정
(기부자의 기부 의도 반영을 위해 150병상 규모로 건립 결정) -
(‘23.3.~7.)「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
('23.8.~현재)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설계 진행 중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