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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775| 고인의 안치 | 자택 또는 병원에서 임종 시 장례식장 협력업체의 운구차량(실비부담)을 이용하여 고인을 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7부~10부)사고사인 경우 검사지휘서 필요 ※ 사망진단서 발급 시 고인의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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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소선택 | 방문 조문객에 따른 다양한 면적의 빈소를 선택 |
| 상담(이용안내) | 장례일정과 방법은 종교에 따라 유가족의 결정시설이용료, 장의차량 등 계약장의용품, 상복, 식당, 매점, 화원(제단장식), 영정사진제작 등 주문화장장 예약 |
| 빈소차림 | 이용자의 종교에 맞도록 고인의 빈소를 차리고 접객준비 장례방법으로 가족장, 단체장 등과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매장지 등 확인,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에 화장장 예약영정사진을 준비하시고 없을 경우,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준비하시면 장례식장에서 1시간이내에 제작 가능병원에서 오실 때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7부~10부 발급사고사 및 기타 불상은 검사지휘서(검시필증) 필요 ※ 미리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시고, 유언이 있으면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기록 하거나 녹음 |
| 염습 및 입관 | 의료원 직원(장례지도사) 2인이 진행하며, 유가족께서 입관을 참관할 수 있는 입관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입관 전 의료원 직원과 유족이 동행하여 고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입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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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 및 행사(제사) | 고인 입관 이후 상주들은 상복을 입고 종교에 따라 행사(성복제, 입관예배 및 예절) |
| 발인 | 발인의식 : 발인제(전통, 유/불교), 발인예배(기독교), 발인미사(천주교)입관 후 관에 확인 서명하였던 유족이 사체인수인계서 작성발인 장지로 출발(화장장 또는 매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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