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고인을 모십니다. 사망진단서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 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연락하시어 빈소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
고인(관, 유골)이 도착하는 항공기 일정이 확정되면, 빈소계약과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계약 ※ 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빈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
빈소차림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제단장식(화원)장례용품(상복 및 완장)입관시간 결정고인사진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10부
· 사망진단서 : 입원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및 공의 발급
· 사용처(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보험, 금융기관 유산상속 절차 등)
·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염습·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외인사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장례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 준비
입관
입관시간
입관 시간은 가능한 유족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드립니다. 단, 입관 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반서류
입관 전까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또는 검사지휘서를 반드시 관리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의용품
장의용품 구입은 입관 전까지 준비하셔야하며 장의용품 구입은 용품점 직원과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