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장례식장 이용절차 피씨
장례식장 이용절차 모바일

임종 전 준비사항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때 장례식장에 미리 의논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02-2262-4800(24시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 시 입원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장례식장 직원이 직접 모시러 갑니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직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
접수 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보내드립니다.

운구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본원 응급실에서 검안을 받으신 후에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사체검안서는 본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발급받습니다.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전화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고인을 모십니다. 사망진단서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 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연락하시어 빈소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
고인(관, 유골)이 도착하는 항공기 일정이 확정되면, 빈소계약과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실비부담)을 계약
※ 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빈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

빈소차림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제단장식(화원) 장례용품(상복 및 완장) 입관시간 결정 고인사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10부
· 사망진단서 : 입원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및 공의 발급
· 사용처(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보험, 금융기관 유산상속 절차 등)
·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염습·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병사)나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외인사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장례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 준비

입관

입관시간
입관 시간은 가능한 유족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드립니다. 단, 입관 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반서류
입관 전까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또는 검사지휘서를 반드시 관리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의용품
장의용품 구입은 입관 전까지 준비하셔야하며 장의용품 구입은 용품점 직원과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장례비용 정산
발인 2시간 전까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발인

발인 시간과 장지가 결정되면 장의차량을 관리사무실에서 준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