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준비물

신분증, 대변통 (대장암 대상자만 해당), 모바일 문진표 작성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결과통보

문진표 작성시에 작성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위암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시행 수면검사시 추가비용 발생 및 보호자 동반 필수이며 자가운전 불가
※ 주의사항
- 복용약 중에 당뇨약이나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용해제가 있는 경우는 위내시경도중 조직검사 필요시 진행이 어려우니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약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 전날 저녁 9시부터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금식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시행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 반응검사시행 양성반응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 시행 대장암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및 시술시 별도비용 추가 발생
※ 주의사항
- 타병원에서 시행한 분변잠혈 반응검사 양성인 경우, 2단계 대장내시 경 검사위해 검사결과지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예약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시행

※ 주의사항
- 자궁수술 이력이 있거나, 생리중이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암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시행

※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폐암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진행

※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