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대변통 (대장암 대상자만 해당), 모바일 문진표 작성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결과통보
문진표 작성시에 작성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위암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시행수면검사시 추가비용 발생 및 보호자 동반 필수이며 자가운전 불가
※ 주의사항
- 복용약 중에 당뇨약이나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용해제가 있는 경우는 위내시경도중 조직검사 필요시 진행이 어려우니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약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 전날 저녁 9시부터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금식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시행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 반응검사시행양성반응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 시행대장암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및 시술시 별도비용 추가 발생
※ 주의사항 - 타병원에서 시행한 분변잠혈 반응검사 양성인 경우, 2단계 대장내시 경 검사위해 검사결과지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예약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시행
※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폐암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 진행
※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