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정책 소개 동영상
국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을 추구하는 국민행복의 시작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불가피하게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거,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등 복잡한 보상 절차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4개월 이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됩니다.
의료인, 약사, 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과 조제 및 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가 발생합니다.
이 때! 부작용 피해환자에게 사망보상금과 장애등으로 인해 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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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메일(drugsafe@nmc.or.kr), 전화(02-2262-47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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