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투여 후 이상사례(부작용)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이상사례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상사례 보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련한 보고시스템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로 수집된 이상사례(부작용)정보는 실마리정보 탐색 · 평가 및 안전성 정보 생산 · 제공하는 업무에 활용됩니다.
유선전화 보고
전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전화 1644-6223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아래의 번호로 개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약물안전센터 전화 : 02-2262-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