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홍보자료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

작성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록일 2019-04-10
조회 1092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사업이란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 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1644-6223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 리플릿.pdf 첨부파일 아이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포스터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