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공보건의료기관 약물유해반응 관리 가이드라인
2015년 공공보건의료기관 약물유해반응 관리 가이드라인 책자 pdf 파일입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약물부작용 관리 업무
- 공공보건의료기관 약물부작용 교육자료
약물유해반응의 정의, 종류
약물부작용 증상
약물부작용 관리의 필요성
약물부작용 수집대상 및 보고 방법
공공보건의료기관 약물부작용 신고 시스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유해사례 보고관리시스템(KAERS)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 서식 및 참고자료
약물부작용 보고서 양식
약물부작용 상담 지침서
약물부작용 상담일지 양식(예시)
약물위원회 규칙(예시)
- 약물부작용 홍보자료
-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지정 집중모니터링 성분
* 약물부작용 관리 사업, 교육 및 자료 지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메일(drugsafe@nmc.or.kr), 전화(02-2262-4715)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