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보고서식 변경 안내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내이상사례보고시스템(이하 KAERS)
보고서식 변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성 후 공문 , 이메일(drugsafe@nmc.or.kr), 팩스(02-2262-4715) 로 보내주시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 후 및 전문가 평가(1차 평가 약사, 2차평가 전문의) 후
결과보고서를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해드립니다.
* 약물부작용 관리 사업, 교육 및 자료 지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메일(drugsafe@nmc.or.kr), 전화(02-2262-47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