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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보고 서식 및 작성요령
작성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록일
2018-07-09
조회
160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016.10.28.)"에 따라 국내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국내이상사례보고시스템(이하 KAERS)의 일괄보고 서식입니다. KAERS 보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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