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약물유해반응 신고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물유해사례 신고 건에 대해
평가를 대신하여 결과를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유해사례 신고 방법>
첫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유해사례 입력
기관별 ID(비밀번호 동일함)로 로그인하시고, 내부포털-유해사례보고입력에 들어가서 입력하시는 방법
* 기관별 ID 발급은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전화(02-2262-4715)로 문의
둘째, 첨부된 유해사례 보고서 파일 양식에 체크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발송
이메일, 팩스, 공문 등으로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입력을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약물유해반응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요약한 양식으로
첫 번째 방법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방법입니다.
<유해사례 결과 회신 방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유해사례 신고가 되면,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투여약물과 유해사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2단계에 걸쳐 평가를 합니다. (1차 평가 : 약사, 2차 평가 : 전문의)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 보고서를 공공보건의료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약물유해반응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전화(02-2262-4715)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