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기생충 감염병 치료제 유의사항 안내
[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
신청/배부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본원 포함)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희귀약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직원이 직접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후 희귀약품 배부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해당관리약품 9품목중 재고가 있는 약품)
1)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 의료기관장 직인, 진단명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진단명 내에서만 불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ivermectin의 경우 정해진 진단명인 분선충증, 회선사상충증 외에 옴 치료제로 불출하지 않습니다.) 약품명, 용량 및 용법, 투여 일수 기재
2) 약품은 진단서 첨부시 14일분까지 무상지급 가능하며, 추가 필요량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Tel. 02-508-7316)에서 직접 환자부담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3) 약품수령자는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 직원에 한하며, 방문시 꼭 직원증을 지참하고 수령자 확인 서명시 근무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분에게 직접 투약하지 않습니다.)
4) 약품 담당약사는 진단서 및 직원증을 확인한 후 직원증 사본에 확인 서명 후 약품을 배부하고, 해당 약품 재고관리 카드에 배부내역을 기록합니다.
5) 투약된 상황은 진단서와 함께 매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