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치료용비축의약품_훈령개정19.3.29★
감염병치료용비축의약품의 훈령이 일부 개정(2019.3.29)되었습니다.
1. 훈령명변경
2. 진단서대신 "의료기관의 장" 직인이 있는 약품요청서로 비축의약품 신청
3. 배부신청량 14일분→신청량은 해당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수 없다
4. [별표1] 치료용 비축의약품 : 생산중단품목 3가지 삭제, diphtheria antitoxin, avigan 추가됨 (Pyrimethamine+sulfadoxine-재고소진 후 삭제, Quinine gluconate-삭제, Quinine sulfate-삭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 약품관리실(02-2260-7388)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