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디프테리아 항독소 신청,배부절차 및 유의사항안내

등록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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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테리아 항독소 실청, 배부절차 및 유의사항안내 1. 의료기관의 장은 디프테리아 의심환자 진료시 보건당국에 먼저 신고 2. 디프테리아 항독소는 치료용으로만 사용 (예방목적X) 3. 환자 치료 후 남은 의약품 중 미개봉앰플은 국립중앙의료원약제부에 반드시 반납 4. 항독소 요청수량은 질병관리본부담당자(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1)과 미리 협의후 약품요청서 "필요 약제수량"란에 기재, "비고"란에 의심환자의 디프테리아 유형 반드시 입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디프테리아항독소 신청 배부절차 및 유의사항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