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베클루리주 (렘데시비르) 투여관리 계획사항 (ver.07) (의료기관용)입니다.

등록일 2021-01-04
조회 2648

< ver.06에서 ver.07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여자 e-CRF*(질병관리청, NMC) 임상정보 입력 미실시

*단 위중증 환자에서는 e-CRF 입력 지속 시행

2. 약품요청서 변경

요청기관

: version 정보 표시, 팩스번호 삭제, 웹메일 추가, (전화번호 기재시)의료기관 대표번호 기재하지 않도록 설명 추가

환자정보

: 발병일 삭제, 부진단 입력 삭제, 투여대상 기준 표 형식 수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5]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안내사항>

1.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치료를 위해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한 "렘데시비르"를 질본의 위탁을 받아 통합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투약대상 :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중증환자[붙임1]

3. 투약절차

<약품요청서>제출 및 확인 후 의약품 수령[붙임3]

* 사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 실시[붙임4]

약품요청서[붙임3]를 작성 ->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 이메일(nmcpharm@nmc.or.kr) 또는 Fax(02-2260-7541) 로 발송

약제부(주간:02-2260-7388 / 야간, 주말 및 휴일: 02-2260-7385) 로 연락

약제부에서 재고 파악 및 약품요청서 검토(수정이 필요한 사항) 후 불출가능함을 알려드림

* 약품요청서 구 버전으로 작성 시 업데이트 버전으로 수정 필요

* 약품요청서 상에, 정확한 환자 기본정보, 투여대상기준 3가지 체크, 산소치료 low flow or high flow 반드시 체크

* 연락처에 '대표전화' 기재 시 회신 불가, 약품요청서 또는 이메일 상의 연락처로만 회신

주간에는 본관 1층 의약정보실 / 야간주말 및 휴일에는 본관 3층 병동약국에서 약품 수령

4. 인수증은 약품 수령 시에 수령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정보를 작성 받은 뒤에 비축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약품관리를 위해 인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작성 후 가져오시면 비축기관 담당자에 서명해드립니다.

5. 인수인계서 작성 방법

기존 의료기관(베클루리주 최초 수령기관)과 전원가는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인수인계서를 보관하고, 비축기관(최초 약을 수령한 비축기관)으로 인수인계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메일 또는 팩스)

*인수인계서에는 기존 의료기관 담당자의 서명과 인수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모니터링 : 투약 후 이상반응 발생시 약물이상반응보고서를 2개의 기관으로 보고[붙임6]


7.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08:30~17:00) 02-2260-7388, (그 외 시간, 휴일 포함) 02-2260-7385


8. Remdesivir 확보상황에 따라 신청을 해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 관련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투여관리계획사항ver07.pdf 첨부파일 아이콘 붙임 2.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여에 따른 정보 제공 설명서(ver.07).hwp 첨부파일 아이콘 붙임 3.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약품 요청서(ver.07).hwp 첨부파일 아이콘 붙임 5.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여 관리 계획사항의 주요 변경내용(ver.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