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06에서 ver.07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여자 e-CRF*(질병관리청, NMC) 임상정보 입력 미실시
*단 위중증 환자에서는 e-CRF 입력 지속 시행
2. 약품요청서 변경
① 요청기관
: version 정보 표시, 팩스번호 삭제, 웹메일 추가, (전화번호 기재시)의료기관 대표번호 기재하지 않도록 설명 추가
② 환자정보
: 발병일 삭제, 부진단 입력 삭제, 투여대상 기준 표 형식 수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5]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안내사항>
1.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치료를 위해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한 "렘데시비르"를 질본의 위탁을 받아 통합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투약대상 :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중증환자[붙임1]
3. 투약절차
<약품요청서>제출 및 확인 후 의약품 수령[붙임3]
* 사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 실시[붙임4]
ⓛ 약품요청서[붙임3]를 작성 ->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 이메일(nmcpharm@nmc.or.kr) 또는 Fax(02-2260-7541) 로 발송
② 약제부(주간:02-2260-7388 / 야간, 주말 및 휴일: 02-2260-7385) 로 연락
③ 약제부에서 재고 파악 및 약품요청서 검토(수정이 필요한 사항) 후 불출가능함을 알려드림
* 약품요청서 구 버전으로 작성 시 업데이트 버전으로 수정 필요
* 약품요청서 상에, 정확한 환자 기본정보, 투여대상기준 3가지 체크, 산소치료 low flow or high flow 반드시 체크
* 연락처에 '대표전화' 기재 시 회신 불가, 약품요청서 또는 이메일 상의 연락처로만 회신
④ 주간에는 본관 1층 의약정보실 / 야간・주말 및 휴일에는 본관 3층 병동약국에서 약품 수령
4. 인수증은 약품 수령 시에 수령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정보를 작성 받은 뒤에 비축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약품관리를 위해 인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작성 후 가져오시면 비축기관 담당자에 서명해드립니다.
5. 인수인계서 작성 방법
기존 의료기관(베클루리주 최초 수령기관)과 전원가는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인수인계서를 보관하고, 비축기관(최초 약을 수령한 비축기관)으로 인수인계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메일 또는 팩스)
*인수인계서에는 기존 의료기관 담당자의 서명과 인수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모니터링 : 투약 후 이상반응 발생시 약물이상반응보고서를 2개의 기관으로 보고[붙임6]
7.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월~금 08:30~17:00) 02-2260-7388, (그 외 시간, 휴일 포함) 02-2260-7385
8. Remdesivir 확보상황에 따라 신청을 해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 관련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