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훈령이 일부 개정(2019.3.29)됨에 따라 의약품 신청, 배부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1. "의료기관의 장" 직인이 있는 약품요청서로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신청합니다.
2. "해당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수 없다"로 변경되었습니다.
3. 수령 시 약품요청서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전에 주간 : 02-2262-4786, 야간 및 공휴일 : 02-2260-7385으로 유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직인이 찍힌 약품요청서가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원 신청일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588-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