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신청 절차 변경 안내(최신)★

등록일 2023-06-13
조회 3965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훈령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2023.05.07.)


1. 약품요청서"의료기관의 장"의 서명 또는 인에서 "담당의사" 명 또는 인으로 변경

2. 약품요청서와 함 진단서 제출 필요

3. 영문명 삭제, 한글명만 표기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본원 포함)에서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약품요청서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약품관리실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약품 신청 전 주간에는 약품관리실로, 야간 및 공휴일에는 병동약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약품관리실: 02-2262-4786

병동약국: 02-2260-7385


수도권 외 비축기관 정보는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280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별지 1] 약품요청서(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_2023.05..hwp 첨부파일 아이콘 [별지 제5호의2서식] 진단서(의료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