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2026년 5월말 재고 현황

등록일 2026-06-09
조회 7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훈령이 일부 개정(2023.05.07.)됨에 따라 의약품 신청, 배부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1. 기존 약품요청서 내 "의료기관의 장"의 직인에서 "담당의사"의 서명으로 변경 

2. 약품요청서와 함께 진단서 제출 필요 

3. 영문명 삭제, 한글명만 표기  


약품 수령 시, 아래 연락처로 미리 연락주시고 

약품요청서 및 진단서를 지참하시어 약품관리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약품관리실(02-2262-4786) 

 야간 및 공휴일: 병동약국(02-2260-7385) 


감사합니다.



수도권 외 비축기관 정보는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280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026년 5월 치료약품 사용내역과 재고현황 및 요청내역(게시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