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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일회용 점안제 급여 변경으로 인한 약품명 변경 알림: 뉴히알유니점안액0.15% 0.45ml 외 6품목

등록일 2024-12-06
조회 1836

식약처 고시사항으로 24.12.01.부터

sodium hyaluronate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1일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다만, 쇼그렌 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함)


기존에 이루어지던 sodium hyaluronate 일회용 점안제의 박스처방은 해당 기준을 초과해 1tube 단위로 처방명칭 및 규격을 변경합니다.



- 다 음 -



상품명: (1box)뉴히알유니점안액0.15% 0.45ml 60tube/box ⟶ (1회용)뉴히알유니점안액0.15% 0.45ml

판매회사: 태준제약


상품명: 제노벨라 0.18 에스디 점안액 0.5mL 60tube/box ⟶ (1회용)제노벨라 0.18 에스디 점안액 0.5ml 

판매회사: 종근당


상품명: 카이닉스 2 점안액 0.35ml, 60amp/box ⟶ (1회용)카이닉스 2 점안액 0.35ml 

판매회사: 휴온스


상품명: 큐알론점안액0.15% 0.5ml 60tube/box ⟶ (1회용)큐알론점안액0.15% 0.5ml 

판매회사: 국제약품


상품명: 티어린피점안액 0.5ml 60tube/box ⟶ (1회용)티어린피점안액 0.5ml 

판매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


상품명: 히아루론맥스점안액 0.3% 0.5mL 60tube/box ⟶ (1회용)히아루론맥스점안액 0.3% 0.5ml 

판매회사: 한림제약


상품명: 히알유니점안액 0.3% 0.45mL 60tube/box ⟶ (1회용)히알유니점안액 0.3% 0.45mL 

판매회사: 태준제약 



* 2024.12.06.(금) 16:30 이후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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