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

이용절차

가정전문간호사는 풍부한 임상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퇴원 전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여 퇴원 후에는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물론, 교육 및 상담, 가족 간호, 가정환경관리 등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 제도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가정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78조 제2항]
가정간호 대상자
-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 만성 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 만성 호흡기질환자
- 산모 및 신생아
- 뇌혈관질환자
-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