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서보관 절차 및 보관료 안내

등록일 2024-07-24
조회 1351

IRB 운영위원회 및 임상시험센터 결정 사항에 따른 문서보관료 관련 안내드립니다.

현재 임상시험센터에서는 IRB에서 승인받은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IRB 결과보고 승인일(또는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연구문서 무상보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종료 혹은 임상연구일 경우 종료보고 승인일로 부터 3년 보관)


추후, 법정의무보관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보관요청을 하는 경우 아래 문서보관료 기준에 따라 문서보관료가 부과됩니다.

■ 적용대상: 2022년 1월 11일 이후 IRB에서 문서보관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과제
■ 문서보관료: BOX당 연 10만원(VAT별도) 

   (BOX 크기 5-6권 기준)
■ 입금계좌: 신한 100-027-129889 (예금주: 국립중앙의료원)

문서보관 절차 및 보관료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보관절차 및 보관료 안내' 필독 요망*

행정 담당자 02-6260-318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통장사본_100-027-129889(문서보관료).pdf 첨부파일 아이콘 [별지서식2]문서보관신청서.hwp 첨부파일 아이콘 문서보관절차및보관료안내.hwp 첨부파일 아이콘 계산서발행신청서(문서보관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