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서보관 절차 및 보관료 안내

등록일 2024-07-24
조회 1466

[연구문서 보관 안내]


1. 무상 보관

임상시험센터에서는 IRB 승인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연구문서를 3년간 무상 보관합니다.

■ 임상연구 : IRB 결과보고 승인일(또는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

■ 조기종료 연구종료보고 승인일로부터 


2. 유상 보관

법정 의무보관기간(3년) 이후에도 연구문서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문서보관료가 부과됩니다.

■ 적용 대상 : 2022년 1월 11일 이후 연구

■ 보관료 : BOX당 연 100,000원 (VAT 별도)

■ BOX 기준 : BOX 1개(바인더 5~6권 기준)


3. 문서보관 절차

문서보관료 산정은 신청서 검토 후 결정됩니다.(선입금 불가)

1) 문서보관신청서 제출

2) 임상시험센터 검토

3) 보관료 입금

4) 입금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PDF) 제출

5) 영수용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입금계좌

  • 은행: 신한은행
  • 계좌번호: 100-027-129889
  • 예금주: 국립중앙의료원


4. 관련 서식

  • 문서보관신청서
  • 문서보관절차 및 보관료 안내

문서보관 절차 및 보관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보관절차 및 보관료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보관절차 및 보관료 안내」 필독


5. 문의

임상시험센터 행정담당 

☎ 02-6260-3183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통장사본_100-027-129889(문서보관료).pdf 첨부파일 아이콘 [별지서식2]문서보관신청서.hwp 첨부파일 아이콘 문서보관절차및보관료안내.hwp 첨부파일 아이콘 계산서발행신청서(문서보관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