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계약

임상시험계약

임상시험센터에서는 임상연구 수행 과정 중 발생가능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연구계약의 세부조항들을 검토하고 연구자를 대신해 의뢰사와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등, 임상연구 계약체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계약 절차
임상시험계약 절차
01계약서 초안 검토 및 의견 회신 (IRB 승인 전 사전 검토 가능) 02IRB 승인 후 서면 계약 진행 (의뢰자 및 연구자 서명 → 기관 송부 → 기관 내부 결재 → 병원장 직인 날인) 03병원장 직인 날인 (근무일 기준 7일 소요, 변동 가능) 04계약 체결 완료
담당부서 임상시험센터 전화 02-6260-3183 Mail ctc@n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