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ICH-GCP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임상연구가 윤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심의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정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심의 절차
심의 절차
정규심의 : 월 1회 (접수 기한 : 심의일로부터 2주 전)신속심의 : 월 3회 (접수 기한 : 심의일로부터 1주 전) ※ 자세한 심의일정은 IRB-일정공지 또는 e-IRB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심의 절차
신규 과제 : e-IRB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심의의뢰비(VAT포함)
주요 업무
구분
초기심의
지속심의
공공ㆍ민간 연구과제 ※제약사ㆍ의료기기사 발주 연구과제(SIT) 제외
연구비 지원 2천만원 이상
330,000원
면제
연구비 지원 2천만원 미만
165,000원
면제
연구비 없는 연구
기관지원 (연구자 부담 없음)
면제
제약사ㆍ의료기기사 발주 연구과제(SIT)
PMS 제외
1,100,000원
330,000원
PMS
440,000원
110,000원
※ 정책 용역과제 : 연구비 예산서에 IRB 심의의뢰비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 연구비로 처리함
※ 면제 대상 :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생성의료기관 ※ 연구비는 총 연구비(직접비 + 간접비) 기준
심의의뢰비 입금 계좌
심의의뢰비 : 신한 100-034-135108 (예금주 :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문의
02-2260-7014 ※ 관련 서식 및 상세 내용은 자료실 또는 e-IRB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