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출국자용 혈청(IgM항체)검사 실시 및 코로나 19 검사확인서 발급 전달사항 안내

등록일 2020-11-12
조회 8696

중국 출국자용 혈청(IgM항체)검사 실시 및 코로나 19 검사확인서 발급 안내


중국 출국시 개정 사항 관련 안내 (중국대사관 공지 ’20. 11. 26 기준)


(적용대상)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자, 임시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신속통로 포함)

※ 주의사항

① 방문전에 중국대사관 공지를 읽고, 탑승시간 대비 가능 검사시간을 내원객께서 사전확인 바랍니다.

② 검사후 결과는 문자메시지 통보 됩니다 (접수시 신청번호로 전송, MMS 장문문자로 데이터 소요)

③ 출국용 확인 검사확인서 발급은 병원 본관 10번 제증명 창구 이용 (발급 비용: 20,000원)

* 검사확인서 발급 내원 시 여권(또는 여권사본), 진료비영수증과 결과확인 문자를 소지 지참

* 주말/야간 발급은 응급실 선별진료실 이용 (변동시 현장안내)


구분

접수 가능 시간

진료시간

검사 통보 예상 시간

비고

평일

08:30 ~ 12:00

09:00 ~ 12:30

검사 후 익일(다음날)

(통상 24시간 이내)

검사수용능력 시간 당 30명 제한으로

일일 접수 가능 인원 초과 시 검사가

조기 마감됩니다.


재검사 및 수도권 확진자 폭증 시,

검사결과통보, 확인서 발급 지체 가능

13:00 ~ 17:00

13:30 ~ 17:30

주말(/)

공휴일

08:30 ~ 12:00

09:00 ~ 12:30

검사 후 1~2

(통상 24시간 이내)

12:30 ~ 15:00

13:00 ~ 15:30


국립중앙의료원 크리스마스 연휴(25~27) 공휴일기준 운영 적용



* 항공편 탑승일자(12.6 이후)

→ (중국행 직항) 탑승 전 48시간 내 핵산검사(PCR) 1회 + 혈청(IgM항체)검사 1회

→ (임시항공편/ 전세기탑승객) 72시간내 1차 핵산검사(PCR), 36시간내 2차 핵산검사(PCR) + 1차 혈청(IgM항체)검사

2차례의 핵산 검사는 다른 병원에서 받아야 함


문의 전화 : 02-2260-7114(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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