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발급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환자에 한하여 의사의 진료절차(주치의 면담)없이 10번창구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는 대리인, 친족이 발급 시 주치의 면담 필요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미제출 시 발급불가)해야 합니다. 발급 시 수수료 발생 됩니다.
외래환자 발급절차
STEP 01. 신청신청
(10번 창구)
STEP 02. 발급발급
(10번 창구)
STEP 03. 수납수납
(10번 창구)
입원환자 발급절차
STEP 01. 신청입원병동 신청
STEP 02. 확인주치의 면담
STEP 03. 발급발급
(10번 창구)
STEP 04. 수납퇴원 시 정산
(수납창구)

의무기록 사본 발급의 중지 및 해지 절차

환자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 내원 시 본관1층 10번 창구 방문하여 신청
의무기록 사본 발급 중지 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본관1층 10번 창구 방문하여 후 해지 신청

수령처 및 수령시간

수령처본관 1층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영상CD 발급 10번 창구
수령시간평일 (월~금)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00분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사본발급 불가
※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과는 진료시간 확인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진료기록 사본 1매 1,000
진료기록 사본 2매 2,000
진료기록 사본 3매 3,000
진료기록 사본 4매 4,000
진료기록 사본 5매 5,000
진료기록 사본 6매 부터 5,000 + 장당 100원 추가
(예시) 6매 발급시 5,100원 / 10매 발급시 5,500원

안내 및 문의

원무팀 10번 통합서류발급창구 ☎ 02-2260-7077, 02-2262-4898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 동의서, 위임장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 안됨)

환자 본인이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환자의나이,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17세 이상 본인의 신분증 (제시)
만14세 이상~17세 미만 학생증 (제시)
친족 만14세 이상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법정대리인 또는 조부모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법정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서명만이 인정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에게만 발급)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에게만 발급): 구분, 공통된서류, 구비서류
구분 공통된 서류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산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 비속(자, 손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등은 수령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