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제증명 발급절차

진료과 주치의 면담 후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진료과 예약 필요)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미제출 시 발급불가)해야 합니다.
외래환자 발급절차
STEP 01. 신청외래 진료과 접수
STEP 02. 작성주치의 면담
STEP 03. 발급발급
(10번 창구)
STEP 04. 수납수납
(10번 창구)
입원환자 발급절차
STEP 01. 신청입원병동 신청
STEP 02. 작성주치의 면담
STEP 03. 발급발급
(10번 창구)
STEP 04. 수납퇴원 시 정산
(수납창구)

제증명발급 유의사항

제증명발급 유의사항 : 구분,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입퇴원확인서 / 외래진료확인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는 기재되지 않음(필요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진단서/소견서 입원환자는 퇴원 전 신청(퇴원 당일 신청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 재원 기간 동안 신청 못할 경우 퇴원 후 외래 진료 시 신청 및 발급 가능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 이내만 재발급 가능하여 3년 경과 후는 진료과 신규 요청 후 발급
사망진단서
(친족만 발급 가능)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최초발급 시 필수서류)
※ 단, 형제자매는 친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1,2,3 포함 4,5번 서류를 추가로 제출
4.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예:제적등본, 혼인사실관계증명서 등)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병사용진단서 환자본인만 최초발급 가능 반명함사진 2매(3cm*4cm) 지참
온라인증명서 발급 온라인증명서 발급은 본인 진료내역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다르며 3년 이내의 자료만 가능 재발급 가능 제증명: 일반진단서, 소견서, 출생증명서 발급 가능 제증명: 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제증명 서류 발급 중지 및 해지 절차

환자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내원 시 본관1층 10번 창구 방문하여 신청

의무기록 사본 발급 중지 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관1층 10번 창구 방문하여 후 해지 신청

수령처

본관 1층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영상CD 발급 10번 창구

수령시간

수령시간
평일(월~금)
오전 08시 30분 ~ 오후 5시 00분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 구분, 최초발급, 재발급, 비고
항목 구분 최초발급(원) 재발급(원) 비고
일반진단서 국문 20,000 1,000
영문 20,000 1,000
소견서 국문 10,000 1,000
영문 20,000 1,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불가
사망진단서 국문 10,000 1,000
영문 20,000 1,000
시체검안서 국문,영문 30,000 1,000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 국민연금 15,000 불가
지적장애(정신지체) 40,000 불가
공무원연금 3,000 불가
장해진단서 신체감정, 장해소견 100,000 1,000
후유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1,000
3주 이상 150,000 1,000
병무용진단서


20,000 1,000

최초발급시 환자본인만 발급가능(대리인 발급불가)
※ 반명함사진 2매 지참

향후치료비추정서 1,000만원 미만 50,000 1,000
1,000만원 이상 100,000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62,020 불가

공단발급번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29,690

방문간호지시서 23,180 불가

공단발급번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예방접종증명서 국문 10,000 1,000


영문 20,000 1,000
영문증명서 대사관, 학교발급 20,000 1,000
신체검사서 특수임무 19,000 1,000
출생증명서 최초발급 무료 1,000
최초발급외(신규작성) 3,000 1,000
영문 20,000 1,000
사산/사태 증명서 국문 10,000 1,000
영문 20,000 1,000
임신확인서 무료 무료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무료 무료
변경 및 해지신청서 무료 무료
소모성재료 처방전 무료 무료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 무료 무료
장애인증명서 연말소득공제용 1,000 1,000
전원소견서 무료 무료
전원의뢰서 무료 무료
입퇴원확인서 1,000 1,000 질병명, 진단코드 미기재
외래진료확인서 1,000 1,000

질병명, 진단코드 미기재

안내 및 문의

☎ 02-2260-7077 (서류발급창구)

구비서류 안내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 동의서, 위임장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 안됨)



환자 본인이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17세 이상 본인의 신분증 (제시)
만14세 이상~17세 미만 학생증 (제시)
친족 만14세 이상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법정대리인 또는 조부모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법정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서명만이 인정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에게만 발급)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에게만 발급): 구분, 공통된 서류, 구비서류
구분 공통된 서류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 비속(자, 손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은 수령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