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잠재적 위험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원은 2007년 통일부,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이하’새조위’)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 및 남한 의료체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진료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시설 및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등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1종, 2종)인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확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남북하나재단(본원 협력기관)에서 의뢰한 환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담실 이용(북한이탈주민 상담실, 트라우마센터 상담실)입원 본인부담금 80%(200만원 한도), 외래 비급여 50%외부 지원금 연결 및 의뢰환자 관련사항 지원
지원한도
지원한도
입원 한도 200만원 ※ 외부 지원의 경우 별도 기준에 준용하여 적용
절차
절차
북한이탈주민 상담실 통해 예약 후 내원(증빙서류 지참)
문의
문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실 02-2276-2398
상담실 위치
상담실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옆 물류동 건물
병원사정 및 예산 소진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폭력피해 경험 및 흡연 및 음주, 자살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 가출 청소년은 빈곤, 폭력, 가정문제 외에도 성폭행, 성매매, 임신, 낙태, 성병 등의
위험을 겪었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다 종합적 의료 개입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사각지대에 있는 가출 및 빈곤 십대여성들의 건강관리 및 성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청소년으로 여성가족부 지정기관 또는 위기 십대 여성지원시설에서 의뢰한 환자 의료진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기 십대여성 ※ 청소년기본법과 학교밖청소년 법에 의거 9세~24세 범위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부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예방접종 비용(백신비+진료비)
지원한도
지원한도
1인 지원한도 최대 300만원 ※ 진료계획 및 상담을 통해 한도 설정
절차
절차
기관의뢰서 지참 방문 ※ 원하는 진료 예약 후 의뢰
문의
문의
(진료예약) 1588-1775 / 인터넷예약(지원대상 확인) 02-2276-2381
병원사정 및 예산 소진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소아청소년 지원사업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검사와 정확한 진단·치료를 통해 아동 건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
의료급여 1,2종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자녀
시설입소아동
학대피해아동
소아청소년 보호·지원기관에서 의뢰된 아동
한부모가정 자녀(취약계층 외국인 자녀)
최종 대상자 선정은 원내 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상담 및 진료, 검사비 등 외래, 입원 본인부담 100% 지원 ※ 진료과목 및 진료 내용 참조
지원한도
지원한도
1인 지원한도 최대 300만원 ※ 진료계획 및 상담을 통해 한도 설정
절차
절차
신청서(본원양식) 및 증빙서류기관의뢰서 또는 공문급여환자, 초진일 경우 1차병원 진료의뢰서(해당자에 한함)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적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기능과 욕구에 맞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의료사각지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원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문의 T.02-2260-7478
위기미혼모 모성보호사업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본원은 소중한 생명을 품은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산전검사, 출산, 출산 후 산욕기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아가의 건강한 첫출발을 위해 아가의 입원비 및 예방접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건강보험 무자격자) 외국인 미혼모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내국인] 위기 환경에 있는 미혼모로 임신·출산 진료가 필요한 자, 또는 미혼모시설(기관)에서 출산진료를 위해 추천(의뢰)한 자 [무보험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중 타 사업(외국인근로자 진료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된 외국인 미혼모 또한
상기 내용이 확인된 시설(기관) 추천(의뢰)환자
※ 시설(기관)에서 추천(의뢰)한 환자의 경우, 미혼모 사실이 확인 후 의뢰되었다고 갈음함 ※ 사실혼 관계, 혼전임신 미혼모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