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안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소아청소년 지원사업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위기미혼모 모성보호사업
무보험외국인 응급진료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잠재적 위험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원은 2007년 통일부,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이하’새조위’)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 및 남한 의료체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진료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시설 및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등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1종, 2종)인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확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남북하나재단(본원 협력기관)에서 의뢰한 환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담실 이용(북한이탈주민 상담실, 트라우마센터 상담실)입원 본인부담금 80%(200만원 한도), 외래 비급여 50%외부 지원금 연결 및 의뢰환자 관련사항 지원
지원한도
지원한도 입원 한도 200만원
※ 외부 지원의 경우 별도 기준에 준용하여 적용
절차
절차 북한이탈주민 상담실 통해 예약 후 내원(증빙서류 지참)
문의
문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실 02-2276-2398
상담실 위치
상담실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옆 물류동 건물
병원사정 및 예산 소진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폭력피해 경험 및 흡연 및 음주, 자살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 가출 청소년은 빈곤, 폭력, 가정문제 외에도 성폭행, 성매매, 임신, 낙태, 성병 등의
위험을 겪었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다 종합적 의료 개입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사각지대에 있는 가출 및 빈곤 십대여성들의 건강관리 및 성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청소년으로 여성가족부 지정기관 또는 위기 십대 여성지원시설에서 의뢰한 환자 의료진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기 십대여성
※ 청소년기본법과 학교밖청소년 법에 의거 9세~24세 범위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부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예방접종 비용(백신비+진료비)
지원한도
지원한도 1인 지원한도 최대 300만원
※ 진료계획 및 상담을 통해 한도 설정
절차
절차 기관의뢰서 지참 방문
※ 원하는 진료 예약 후 의뢰
문의
문의 (진료예약) 1588-1775 / 인터넷예약(지원대상 확인) 02-2276-2381
병원사정 및 예산 소진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소아청소년 지원사업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검사와 정확한 진단·치료를 통해 아동 건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의료급여 1,2종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자녀
  • 시설입소아동
  • 학대피해아동
  • 소아청소년 보호·지원기관에서 의뢰된 아동
  • 한부모가정 자녀(취약계층 외국인 자녀)
최종 대상자 선정은 원내 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상담 및 진료, 검사비 등 외래, 입원 본인부담 100% 지원
※ 진료과목 및 진료 내용 참조
지원한도
지원한도 1인 지원한도 최대 300만원
※ 진료계획 및 상담을 통해 한도 설정
절차
절차 신청서(본원양식) 및 증빙서류기관의뢰서 또는 공문급여환자, 초진일 경우 1차병원 진료의뢰서(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소아청소년과 예약 → 서류 준비 후 예약당일 방문 → 공공사회사업팀 서류 접수 → 진료
문의
문의 (진료분야 문의) 소아청소년과 02-2260-7306(지원관련 문의) 02-2276-2381(진료예약) 대표전화 1588-1775

진료분야

잔료분야 안내표 로 전문의 진료분야 진료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의 진료분야 진료시간
신혜정 (소아내분비 분과) 성조숙증, 저신장, 비만등 (오전) 목 / 금, (오후) 월 / 화
최한솜 (소아신경분야 분과) 두통, 어지럼증, 뇌전증, 발달지연등 (오전) 화 / 수, (오후) 목 / 금
홍수종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분과) 소아아토피 (오전) 월, (오후) 수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적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기능과 욕구에 맞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의료사각지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원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돌봄취약계층)돌봄요구도평가-지역사회자원연계 (의뢰 및 접수)유선확인후공문의뢰, (종결)개입결과 확인, 버전1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계획 수립 및 돌봄자원 연계 공문 접수 후 돌봄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개입 결과 회신. (의료사각지대)의료서비스요구도평가- 공공사회사업팀 개입 의뢰, 버전2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협력기관 문의 T.02-2260-7478
위기미혼모 모성보호사업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본원은 소중한 생명을 품은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산전검사, 출산, 출산 후 산욕기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아가의 건강한 첫출발을 위해 아가의 입원비 및 예방접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건강보험 무자격자) 외국인 미혼모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내국인] 위기 환경에 있는 미혼모로 임신·출산 진료가 필요한 자, 또는 미혼모시설(기관)에서 출산진료를 위해 추천(의뢰)한 자 [무보험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중 타 사업(외국인근로자 진료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된 외국인 미혼모 또한
상기 내용이 확인된 시설(기관) 추천(의뢰)환자
※ 시설(기관)에서 추천(의뢰)한 환자의 경우, 미혼모 사실이 확인 후 의뢰되었다고 갈음함
※ 사실혼 관계, 혼전임신 미혼모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 전 외래 진료, 출산 입원진료출산 후 산욕기(출산 후 6개월) 진료 지원
지원한도
지원한도 1인 지원한도 최대 300만원
※ 진료계획 및 상담을 통해 한도 설정
비고
비고 본원 진료 확인 후 지원사항 확인 가능
문의
문의 (진료예약) 1588-1775 / NMC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지원대상 확인) 02-2276-2381
병원사정 및 예산 소진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무보험외국인 응급진료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무보험외국인의 응급한 질병치료비,
예방건강검진 등을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없는 무보험 외국인 국내체류 30일 경과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단,환자 상황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우선 검토
지원내용
지원내용 외래, 입원 진료비 지원
지원한도
지원한도 외래 : 10만원 이상 발생시 최대 300만원 한도내 지원입원 : 100만원 이상 발생시 최대 500만원 한도내 지원
절차
절차
  • 1병원진료
  • 2관련서류 검토
  • 3내부심의
  • 4의료비 지원대상자 통보
문의
문의 공공사회사업팀 02-2276-2301
병원사정 및 예산 소진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조

보건복지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게시판

원내 공공의료사업

(기관의뢰) 무보험외국인 건강증진사업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무보험 외국인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지원항목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센터
- 혈액종합검사, 흉부검사, 비수면위내시경, CT(흉부 또는 심장 택 1), 유방암(여성만)
가정의학과
- 건강관리 검진
소화기내과
- 위·대장 내시경 등
산부인과
- 부인과 검진사항
필수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
A•B형 간염, 독감
단, 의사소견에 따름
외국인 지원 기관(단체) 의뢰(필수) 시 검토가능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우리 원은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운영시간
운영시간 08:30 ~ 22:00 (주말, 공휴일 무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찰 동행 하에 응급실로 내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시행
검체 채취 후 경찰에게 응급키트 인도
협조사항
협조사항 반드시 경찰 동행,
검체 채취 후 즉시 검체 인도
(검체 채취 후 보관 불가능)
문의
문의 콜센터 02-2260-7114

기타 의료지원

운영시간
운영시간 08:30 ~ 16:30 (평일/ 근무시간)
지원내용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지원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임신종결, 성매개 감염 예상 상담
및 진단치료, 기타 피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
협조사항
협조사항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권익기관 등 통해 의뢰
(기관 공문 및 연계의뢰서 또는 상담사실확인서 등 첨부)
문의
문의 공공사회사업팀 02-2260-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