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신청안내

신청시간 : 평일 08:30 ~ 17:00 ※ 온라인발급(24시간 가능)
증명서 발급 신청안내: 구분, 발급장소, 문의, 비고
구분 발급장소 문의 비고
제증명(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 의료영상CD 본관1층 10번 창구 02-2260-7077
영수증 본관1층 접수/수납창구 02-2260-7088
진료비세부내역서 본관1층 원무팀 사무실 02-2276-2018
산재환자 관련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등)
본관1층 원무팀 사무실 02-2260-709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황열/콜레라)
본관1층 8번창구 02-2276-2320 사전 전화문의 필요, 정부24에서도 발급가능
※ 정부24에서 발급 시 기관명은 접종 의료기관이 아닌
'검역소'로 검색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과 주치의 면담 후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진료과 예약필요)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증명서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단, 황열예방접종증명서는 영구)합니다.
※ 온라인증명서 발급은 본인 진료내역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다르므로 발급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목록을 확인해야 하며 3년 이내의 자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