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장전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적정진료와 의료형평성을 보장하고
환자가 진료 받는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01

환자는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며,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02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권리가 있다.

03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04

환자는 진료를 통해 알려진 진료내용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05

환자는 진료 제공 시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06

환자는 원내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병원과 직결된 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