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대상정보
정보비공개 세부정보
정보공개 수수료정보
정보공개 관계법령
정보공개 관련서식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방법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아래한글양식)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ㆍ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이의신청사항
③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합니다.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통지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총무팀장 이병철 02-2260-7101
정보공개 담당자 총무팀 최현옥 02-2276-2025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②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이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음. 각 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국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대상정보에서 제외함.
대상정보 기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국민이 의료원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대상정보가 아닌 사례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정보비공개 세부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규정된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공익관련 정보, 국익·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재판·범죄·수사 관련 정보는 비공개 세부 기준에 의해 비공개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임직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② 감사에 종사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③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④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55조)

⑥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

⑦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⑧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⑨ 국민연금재심사 회의내용,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국민연금법 제 11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⑩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②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③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④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⑤ 양ㆍ다자간 통상협력, 대북협력사업 관련 사항

⑥ 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⑦ 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⑧ 보건인력ㆍ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③ 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④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⑤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⑥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방화ㆍ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② 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③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⑥ 의료 및 복지시설ㆍ기관 행정처분

⑦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감사ㆍ시험ㆍ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②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임직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④ 임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⑥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⑦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⑨ 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⑩ 노동조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⑪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⑫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①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⑥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③ 기관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④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하여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신축ㆍ이전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

문서, 대장 등
문서, 대장 등
공개방법 기준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열람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사본(1매 기준)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열람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사본(1매 기준)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복제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도면, 카드 등
공개방법 기준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사본(1매 기준)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열람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매 초과마다 100원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사본(1매 기준)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복제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복제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공개방법 기준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 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700MB 초과 시350MB 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비디오 자료)
녹음 테이프(비디오 자료)
공개방법 기준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700MB 초과 시350MB 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영화필름
공개방법 기준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700MB 초과 시350MB 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슬라이드
공개방법 기준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시청 1컷마다 2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시청 1컷마다 200원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필름
공개방법 기준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열람 1건 1회 : 500원 (10컷 기준)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1롤마다 :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사진·사진필름
사진·사진필름
공개방법 기준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인화(필름) -1컷마다 : 500원 1매 초과마다 :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 1컷마다 :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사본(종이출력물) 1컷마다 : 250원 1매 초과마다 :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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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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