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88-1775| 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팀장 | 이병철 | 02-2260-7101 |
| 정보공개 담당자 | 총무팀 | 최현옥 | 02-2276-2025 |
① 임직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② 감사에 종사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③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④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55조)
⑥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
⑦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⑧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⑨ 국민연금재심사 회의내용,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국민연금법 제 11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⑩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②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③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④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⑤ 양ㆍ다자간 통상협력, 대북협력사업 관련 사항
⑥ 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⑦ 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⑧ 보건인력ㆍ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①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③ 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④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⑤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⑥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방화ㆍ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①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② 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③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⑥ 의료 및 복지시설ㆍ기관 행정처분
⑦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감사ㆍ시험ㆍ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①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②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임직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④ 임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⑥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⑦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⑨ 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⑩ 노동조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⑪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⑫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①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⑥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①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③ 기관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④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하여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신축ㆍ이전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방법 | 기준 |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신청 | 열람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열람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복제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공개방법 | 기준 |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신청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열람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매 초과마다 100원 |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복제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복제 | 1건 1회 : 200원 (1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공개방법 | 기준 |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신청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 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700MB 초과 시350MB 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공개방법 | 기준 |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신청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700MB 초과 시350MB 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공개방법 | 기준 |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신청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 | |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700MB 초과 시350MB 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공개방법 | 기준 |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신청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 |
| 공개방법 | 기준 |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신청 | 열람 | 1건 1회 : 500원 (10컷 기준)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 복제(필름) | 1롤마다 :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 공개방법 | 기준 |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신청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 |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 | 인화(필름) -1컷마다 : 500원 1매 초과마다 :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복제 | 1컷마다 :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1컷마다 : 250원 1매 초과마다 :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