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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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리부서 |
의무기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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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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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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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2023년 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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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받는 기관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법원, 보훈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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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및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제118조, 국민연금법 제123조제2항·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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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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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검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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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