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강화제도’ 2024년 5월20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인확인 절차 : 진료 접수 시 본인 신분증을 직원에게 제시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 후 모바일건강보험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