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

등록일 2024-05-02
조회 5601

본인확인 강화제도’ 2024520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인확인 절차 : 진료 접수 시 본인 신분증을 직원에게 제시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 후 모바일건강보험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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