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 보상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28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5호(‘25.5.25)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 사업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42,307.8㎡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시행자 : 보건복지부(보상업무 수탁기관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정원)
마. 사업기간 : 2025년 10월 ~ 2029년 12월(예상)
2. 보상대상
가. 토지 :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토지내역 : 별도첨부)
나. 물건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상 지장물 등 일체
* 세부내역은 개별통보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시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등 각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정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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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 |
지번 |
편입(예정)면적(㎡) |
토지소유자 |
날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추천 감정평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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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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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자필서명 및 전화번호 기입 필수),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 방법(토지보상법 제6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 시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 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예정(’25년말 예상, 보상비 지급은 ’26년 1분기경 예상)
마. 보상의 방법 : 현금보상(소유권 이전등기 후 계좌 입금)
4. 열람 및 이의신청(서면 또는 팩스)
가. 열람 및 이의신청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5.10.23.(목) ~ ‘25.11.6.(목), 14일간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홈페이지(열람)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국립중앙의료원(https://nmc.or.kr/nmc/main) - 공지사항
○ 열람 및 이의신청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정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215호)
(TEL : 02-6203-4712, 02-6203-4717 / FAX : 02-6203-4705)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축이전TF(세종시 도움4로 13, 정부청사 10동)
(TEL : 044-202-2526 / E-mail : simix09@korea.kr)
5. 기타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향후 측량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정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신축이전TF)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제기서,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서
2025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