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증명 발급 수수료 변경 안내(`26.4.20.(월)부터 시행)

등록일 2026-03-31
조회 382

‘26.4.20일부터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진료기록사본(2~5), 1장당

500

1,000

진단서

10,000

20,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3,000

15,000

(국민연금)장애소견서

3,000

15,000

(장애인등록)장애소견서

10,000

15,000

상해진단서(3주 미만)

50,000

100,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100,000

150,000

병무용진단서

15,000

20,000

사산사태증명서

3,000

10,000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0

1,000

외래진료확인서

0

1,000

입퇴원확인서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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