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등록일 2026-08-26
조회 455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37(‘26.8.14)로 사업인정 고시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42,307.8)

2025.10.2.~
2031.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소재지

토지

(49필지,

42,307.8)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

7-1

7-2

7-3

7-7

8

9-1

9-2

10

11

12-1

12-2

13

14

15

16

17

18

19

19-1

19-302

20

70

70-3

74-1

74-3

75-1

76-1

76-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

40

4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1-1

84-1

84-3

84-4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34

1-44

1-45

1-29

1-30

1-38

 

 

물건 등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본 공고는 열람장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보상절차, 시기방법 및 향후계획


.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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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이의 시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본 사업은 사업인정 고시(’26.8.14) 이전에 보상계획 공고(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포함),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경과>

 

 

 

보상계획 공고,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25.10.23~11.6)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26.1~6)

손실보상 협의(’26.5.15~7.31)



 

. 보상시기, 방법

 

본 사업의 보상협의는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고는 확정된 토지 및 물건조서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기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 권리를 드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을 다시 공고합니다.

 

. 향후계획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분들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8. 26.() ~ 2026. 9. 11.() 09:00~18:00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NMC설립추진단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어진동) 보건복지부 7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이 불가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제출 또는 직접 서면 제출

 

(우편) 보건복지부 NMC설립추진단(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7층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

 

5. 기타사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열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보건복지부 NMC설립추진단(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7층 공공의료정책과)

※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제3항에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향후 측량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NMC설립추진단(044-202-25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826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붙임1. 보상계획 공고문.hwp 첨부파일 아이콘 붙임2. 토지조서.pdf 첨부파일 아이콘 붙임3. 물건조서.pdf 첨부파일 아이콘 붙임4.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