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37호(‘26.8.14)로 사업인정 고시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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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및 면적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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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42,307.8㎡) |
2025.10.2.~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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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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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49필지, 42,307.8㎡) |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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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1 |
7-2 |
7-3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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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1 |
9-2 |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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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2-2 |
13 |
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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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7 |
18 |
19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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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 |
20 |
70 |
70-3 |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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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75-1 |
76-1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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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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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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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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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84-1 |
84-3 |
84-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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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19 |
1-20 |
1-21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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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24 |
1-34 |
1-44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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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30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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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등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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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본 공고는 열람장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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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보상절차, 시기‧방법 및 향후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수용재결에 이의 시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본 사업은 사업인정 고시(’26.8.14) 이전에 보상계획 공고(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포함),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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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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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계획 공고,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25.10.23~11.6)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26.1월~6월) • 손실보상 협의(’26.5.1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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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시기, 방법
○ 본 사업의 보상협의는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고는 확정된 토지 및 물건조서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기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 권리를 드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을 다시 공고합니다.
다. 향후계획
○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분들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한편,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8. 26.(수) ~ 2026. 9. 11.(금) 09:00~18: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NMC설립추진단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7층
○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층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이 불가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제출 또는 직접 서면 제출
※ (우편) 보건복지부 NMC설립추진단(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공공의료정책과)
※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층)
5.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열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보건복지부 NMC설립추진단(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공공의료정책과)
※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층)
○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에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향후 측량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NMC설립추진단(☎044-202-25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