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6-09-02
조회 118

2024. 5. 20.부터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인정 불가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1. 건강보험 공단 리플렛

붙임2. 본인확인 제도 관련 외국어 포스터(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크베크어)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붙임1. 건강보험 공단 리플렛.pdf 첨부파일 아이콘 붙임2. 본인확인 제도 관련 외국어 포스터(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크베크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