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I. 연구과제 지원 내용
1. 총 지원규모: 5,702만원
2. 지원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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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지원 기간 |
지원규모 |
지원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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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건 의료 |
공공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조사·분석 및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나 의료원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과제 |
1~3년이내 |
총 지원규모 내 제한없음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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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 과학 (개인창의) |
의생명과학 전 분야(임상연구 포함)에 걸친 자유 주제 |
1~3년이내 |
※ 금번 연구과제 공모는 연구자의 연구자율성 부여를 위해 사전 RFP공모를 추진하지 않고 진행하며,
본인이 제안하는 연구내용을 상기 과제 유형(공공보건의료/의생명과학)에 부합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에 따른 우선순위로 과제를 선정하되, 선정과정에서 연구비 지원규모는 연구내용에 의거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우수 연구계획서 접수가 없을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II. 추진일정
○ 연구과제 접수 : 9월 14일(월) ∼ 9월 24일(목)
○ 연구과제 접수(연장) : 10월 5일(월) ∼ 10월 12일(월)
○ 연구과제 평가 : 10월 19일(월) ∼ 10월 30일(금)
○ 연구과제 선정 결과 발표 : 11월 9일(월)
○ 연구협약 : 11월 16일(월) ∼ 11월 30일(월)
○ 연구개시 : 12월 1일(일) 예정
※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연구과제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자격(연구책임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
○ 국·공립병원(보건소 포함) 근무 전문의 또는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의료인
※ 주관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 또는 전임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원칙으로 함
2.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공공보건의료(또는 의과학)연구과제 신청용 연구계획서(별첨1) 인쇄본 1부 및 전자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1부
○ 주관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Ⅲ. 연구과제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자격(연구책임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
○ 국·공립병원(보건소 포함) 근무 전문의 또는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의료인
※ 주관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 또는 전임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원칙으로 함
2.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공공보건의료(또는 의과학)연구과제 신청용 연구계획서(별첨1) 인쇄본 1부 및 전자파일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첨2) 1부
○ 주관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나. 제출방법
○신청용 연구계획서 등 원본 서류 : 직접 방문(연구동 403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NMC 소속 연구책임자(PI)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생략 가능
○전자파일 : 이메일(jkhong@nmc.or.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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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전화 : 02-2276-2337 |
3. 신청기간(연장)
○ 2020년 10월 5일(월) ∼ 2020년 10월 12일(월) 17:00 까지, 8일간
※ 공고기간: 2020. 9. 9. ∼ 2020. 9. 24, 16일간
재공고기간: 2020. 9. 29. ∼ 2020. 10. 12, 14일간
※ 제출공문 및 신청용 연구계획서 전자파일은 마감일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10월 12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4. 특기사항
○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중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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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①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연구과제 선정 후 3개월 이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관련 문의: 임상시험센터 02-2260-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