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하반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지원 연구과제 공모 안내문

등록일 2020-10-02
조회 2847

2020년 하반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I. 연구과제 지원 내용

1. 총 지원규모: 5,702만원

2. 지원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 기간

지원규모

지원 과제수

공공

보건

의료

공공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조사·분석 및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나 의료원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과제

1~3년이내

총 지원규모 내

제한없음

미정

의생명

과학

(개인창의)

의생명과학 전 분야(임상연구 포함)에 걸친 자유 주제

1~3년이내

금번 연구과제 공모는 연구자의 연구자율성 부여를 위해 사전 RFP공모를 추진하지 않고 진행하며,

본인이 제안하는 연구내용을 상기 과제 유형(공공보건의료/의생명과학)에 부합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선정평가에 따른 우선순위로 과제를 선정하되, 선정과정에서 연구비 지원규모는 연구내용에 의거하여 조정될 수 있음

우수 연구계획서 접수가 없을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II. 추진일정

연구과제 접수 : 914() 924()

연구과제 접수(연장) : 105() 1012()

연구과제 평가 : 1019() 1030()

연구과제 선정 결과 발표 : 119()

연구협약 : 1116() 1130()

연구개시 : 121() 예정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연구과제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자격(연구책임자)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

·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

·공립병원(보건소 포함) 근무 전문의 또는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의료인

주관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 또는 전임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원칙으로 함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공공보건의료(또는 의과학)연구과제 신청용 연구계획서(별첨1) 인쇄본 1 전자파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1

주관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Ⅲ. 연구과제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자격(연구책임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

○ 국·공립병원(보건소 포함) 근무 전문의 또는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의료인

※ 주관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 또는 전임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원칙으로 함


2.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공공보건의료(또는 의과학)연구과제 신청용 연구계획서(별첨1) 인쇄본 1부 및 전자파일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첨2) 1부

○ 주관연구책임자가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나. 제출방법

○신청용 연구계획서 등 원본 서류 : 직접 방문(연구동 403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NMC 소속 연구책임자(PI)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생략 가능

○전자파일 : 이메일(jkhong@nmc.or.kr)로 제출


주소 :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전화 : 02-2276-2337



3. 신청기간(연장)

2020105() 20201012() 17:00 까지, 8일간

공고기간: 2020. 9. 9. 2020. 9. 24, 16일간
재공고기간: 2020. 9. 29. 2020. 10. 12, 14일간

제출공문 및 신청용 연구계획서 전자파일은 마감일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1012)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4. 특기사항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중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5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6(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선정 후 3개월 이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관련 문의: 임상시험센터 02-2260-7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01_2020년 신규 연구과제 재공모 안내문(하반기)_기간연장.hwp 첨부파일 아이콘 02_별첨문서_서식 등.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