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S 중앙거점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변경된 진료내용
● 재진환자의 임시 외래진료실 운영
○ 재진환자의 약처방 및 환자상태에 따른 상담, 의무기록·영상CD·제증명 발급에 한함
① 환자 직접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② 보호자 직접방문 : 본인 신분증, 환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③ 환자/보호자 격리자인 경우
- 민원인 : 간호사실 또는 주치의에게 요청 → 주치의 작성
- 민원인 : 발급 요청 전화 및 신분증
· 평일: 별관 진단서 창구, Tel) 02-2276-2145 /Fax) 02-2677-8685
· 야간/공휴일: 응급계, Tel) 02-02-2260-7413 /Fax) 02-2279-7075
- 확인 후 발송팩스번호로 진단서 송부
④ AIDS 환자인 경우 환자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본인 이외 발급은 불가함을 원칙
●운영장소 : 별관 1층에 진료실 및 원무 수납창구 운영
●비용
- 소견서 : 1만원(단, 타병원 제출은 무료임), 복사발급시 1,000원
- 의무기록사본: 타병원 제출만 무료
- CD copy: 1장당 1만원(단, 타병원 제출은 무료임)
- 메르스 환자/보호자 격리자인 경우: 무료
● 문의 : T.1588-1775,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