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현황 공지

등록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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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시행 관련 우리원의 공무수행 사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현황 공지- 첨부 이미지1

Ⅰ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소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명(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지역외상위원회 12 2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지역외상위원회 구성과 운영

※ 외부인원 8인 중 이미 공직자의 신분인 6명은 제외하였음

Ⅱ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렵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 290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 17조 및 25조
2 개인 1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공공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행결과 평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개선 이행실적 평가(국정조사 후속조치)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안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공무수행사인.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