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기준강화 및 구비서류 안내(‘20.2.28 시행) 의료법 및 부속법령 개정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시 보호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ㆍ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자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시 구비서류 (3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
①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병원내 구비중) 대리처방 교부 또는 수령요건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안내 포스터 1부
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