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등록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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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기준강화 및 구비서류 안내(‘20.2.28 시행) 의료법 및 부속법령 개정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시 보호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ㆍ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자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시 구비서류 (3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

①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병원내 구비중) 대리처방 교부 또는 수령요건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안내 포스터 1부

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안내 포스터.pdf 첨부파일 아이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