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무보험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진료 지원 사업 수행 완료
- 금융산업공익재단과 공조체계 구축하여, 보편적 공공의료 실현 -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조대엽)은 지난 2021년 1월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인 6월까지 약 18개월 간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및 진료를 전적 지원했다.
○ 관련 업무협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1년 초 국제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및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에 따라
-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염병 치료를 제공하여 생명·신체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상호주의 원칙*에 제외된 미지원 국가(50개국) 또는 일부지원 국가(60개국)의 ‘무보험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환자, ▲입원치료 환자, ▲해외입국 후 필수 자가격리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최대 5천 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을 확보했고,
○ 국립중앙의료원은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가나·베트남 등 총6개국, 9명의 무보험 외국인 환자가 기본적인 코로나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혈액학적 이상 징후의 치료, 코로나 확진산모의 출산 및 산모아기의 격리입원 치료, 자가격리 중 급성 신장염 발생으로 응급진료, 신장투석 등의 특수진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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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이란, 한 국가가 교역 상대국에 대해 정책적 조치를 행하는 경우, 상대국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정책적 조치를 행해야 한다는 외교의 기본적 원리 |
- 이번 사업에서 전액지원을 받은 한 산모(베트남 국적, 36세)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에서 출산까지 겹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와 출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 사업을 통해 무사히 출산 및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양 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해외에서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무보험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의료이용 접근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며 “그들의 건강, 그리고 연계된 삶 전체가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 보건의료위기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보편적 공공의료의 표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 또한 금융산업공익재단 조대엽 이사장도 코로나19 판데믹의 최전방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