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적령기 여성전공의의 출산환경 개선 시급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여전공의 출산?양육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 이하 NMC)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저출산 현상과 연계하여 출산 적령기에 있는 여성전공의의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10월 12일 NMC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용익 교수는 “합계출산율이 지금처럼 1.15명으로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노인부양 인구는 7.9명(2005년)에서 1.4명(2020년)으로 급감하고 건강보험 지출 급증과 머잖아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임인택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1차·2차·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006부터 4년간 진행한 제1차 기본계획의 경우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며 “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은 출산율 점진적 회복에,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은 OECD국가 평균출산율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은 “여성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는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교육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1회 산전후 휴가기간(90일)만 수련 기간으로 인정될 뿐, 2회 이상일 땐 1회 사용기간(90일)을 제외한 해당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 한병덕 전공의협의회 정책국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여성 전공의 중에는 출산 휴가로 초래되는 업무 공백 부담 때문에 출산 계획조차 못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1년 365일 휴식 없이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 업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출산 휴가 3개월 보장 ▶출산 휴가와 병가를 합해 6개월까지 허용 ▶1년에 2회에 걸친 전문의 시험 제도 도입 ▶업무 분담 ▶휴가 때 대체 인력 확보 및 당직자에 대한 보상 등을 제시했다.
○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은 ”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은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 수련 기간은 일률적인 기준보다 전공의의 수련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이런 내용을 권고해 현재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 사용 90일을 제외한 산전후 휴가 사용기간만큼 추가 수련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박재갑 원장은 “저출산은 눈 앞에 닥친 국가적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계에서조차 여성 전공의 출산 환경 개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며 “오늘의 심포지엄이 기폭제가 돼 날로 증가하는 전문직 여성의 출산 환경 개선책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