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2010' 발표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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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 이하 NMC)은 14일 NMC대강당에서 개최한 ‘의료시설 화재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2010”을 발표했다. <표참조>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2010 1.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및 그 기능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화재 안전 전문가와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정기적인 화재 안전 점검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병원 시설의 노후 상태와 그로 인한 취약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여야 한다 5. 화재 신고 요령을 전 직원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6. 화재 시 피난 시설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7.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시스템은 화재 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화재 시 우선 반출해야할 대상 물품과 그 운반 방법을 정해 놓아야 한다. 9. 화재 발생 후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평상시 잘 정비된 관리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화재 안전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협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리: 박재갑, 권인호, 김강현, 김남일, 김인태, JM Dewey, 윤명오, 천수영, 황현수) □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시설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화재 시 입을 피해와 손실규모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대비책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 속에 개최되었다. ○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는 “의료시설 화재 안전의 중요성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라는 발표에서 “대규모 의료시설의 경우 불특정 사용자와 거동 불가능한 환자가 혼재해 있고, 집약적인 공간적 특성과 가연물이 많은 시설 특성상 일반건축물보다 화재발생시 대형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취약성에 비해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화재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화재보협협회 화재조사센터 김인태 센터장은 “의료시설 화재의 사례분석(국내·국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참사에서도 보았듯이 병원화재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들의 대피능력이 떨어지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센터장은 “화재예방의 걸림돌은 병원관계자의 예방에 대한 투자 부담과 무관심”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모의훈련, 가연물과 점화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방유비스 황현수 부사장은 “의료시설 화재 안전 계획의 이해”라는 주제 하에 “병원 화재 안전 계획시 신속성, 안전성, 정확성의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며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의료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화재시 유효한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인 화재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난과보험컨설팅(주) James M. Dewey 부사장은 “의료시설의 화재안전 평가와 긴급피난 계획“에서 화재위험도 평가에 대한 미국소방기술사회(SFPE)와 미국방화협회(NFPA)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 또한 ”모든 병원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피난계획, 비상시 각자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서울병원 환경안전팀 천수영 방화관리자는 “의료시설 화재시의 대응방법”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불특정 다수가 24시간 출입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투자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면서 주요사례로 건물 주요부 불연화, 위험물 사용통제, 24시간 화재감시/초기진압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더불어 전 직원대상으로 화재시행 행동요령을 입사시와 수시로 교육함을 밝혔다. ○ 삼성화재 김남일 팀장은 “의료시설을 위한 보험 안내” 발표를 통해 "의료시설에서 제대로 가입한 보험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정확한 산정과 고려 없는 보험가입을 문제로 꼽았다. 김팀장은 “의료시설 보험 가입시 시설과 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명확히 확인,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국립중앙의료원 박재갑 원장은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2010’을 발표하며, “의료기관은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중환자와 신생아, 고령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산소통 등 가연물로 인해 상시 화재에 노출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예방이 어느 시설보다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성원들 모두가 화재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의료시설 화재”심포지엄 개요 “의료시설 화재 심포지엄” ○ 때 : 2010년 12월 14일(화) 오후 2시~5시 ○ 곳 :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 (연구동 9층) ○ 프로그램 - 14:00~14:20 접수 - 14:20~14:30 개회 - 14:30~14:40 의료시설 화재 안전의 중요성과 가이드라인 필요성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 - 14:40~15:00 의료시설 화재의 사례분석(국내,국외) ......................한국화재보험협회 김인태 센터장 - 15:00~15:20 의료시설 화재 안전 계획의 이해 ............................한방유비스(주) 황현수 부사장 - 15:20~15:50 의료시설의 화재안전 평가와 긴급피난 계획 (Fire Safety Evaluation and Emergency Evacuation Planning for Hospital) ............................재난과보험컨설팅(주) James M.Dewey 부사장 - 15:50~16:10 기념촬영 및 휴식 - 16:10~16:30 의료시설 화재시의 대응방법 ............................삼성서울병원 환경안전팀 천수영 방화관리자 - 16:30~16:50 의료시설을 위한 보험 안내 ............................삼성화재 김남일 팀장 - 16:50~17:00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2010 ............................국립중앙의료원 박재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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