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령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 필요

등록일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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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 이하 NMC)은 11일 NMC 대강당에서 ‘고령자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고령자에 대한 연령기준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고령자란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된 사람으로, 현재 통계청 고령자 통계·노인 복지법 등은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사망률의 현저한 저하와 수명연장 등으로 장애 없는 건강한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65세 기준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 사회경제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 다음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생물학적·사회학적·의학적·정신과적 측면에서 고령자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노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소장은 노화현상에 대해 “비가역적이고 불가피한 변화”가 아닌 “가역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로 정의했다. 따라서 “노화를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며 “고령자가 자긍심을 갖고 생산적 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화학회 이재용 회장은 "생물학적으로 고령자는 생리적, 신체적 기능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고령자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개인차가 크다“며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생물학적, 시대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괄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년학회 윤가현 회장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 것은 평균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던 20세기 중반에 설정된 기준”이라며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현 시점에서는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퇴직연령을 없애고 기능유지에 대한 개인차를 반영한 탄력적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철호 노인의료센터장은 “미국, 영국에서 유래된 고전적인 ‘노인의학’의 개념은 만성질병을 가진,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한 고령자에 국한되어 있었다”며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위험인자 관리, 건강증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인의학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병길 고문은 “가족, 친구, 직장, 건강의 상실과 더불어 역할의 상실, 자존심의 상실을 겪을 시기가 고령자다”며 “이 시기에는 자기주체성을 유지하고 인생을 검토하는 회고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은 전남대의대 이정애 교수, 영남대의대 김재룡 교수, 서울대 생활대 한경혜 교수, 서울시립대 황은성 교수가 맡았다. ○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박재갑 원장은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신 것은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던 19세기 후반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한 인위적인 기준이며 지금의 90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도 ‘고치고 개선시킬 수 있다’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또 실제로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생물학적 노화를 지연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장은 “문제는 아직도 법이나 사회적 제도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30-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노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고령자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봉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경우,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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