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안전을 위해 군과 정보공유
□ 지난해 9월 출범한 응급의료전용헬기가 군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와 이송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용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윤여규)은 23일,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사령관 소장 이덕춘) (이하 「항작사」)와 응급헬기 운항에 필요한 비행정보 자료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항작사」에 응급헬기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항작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헬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와 공역통제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정보의 교환은 양자간에 설치될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에 응급헬기는 운항지역 기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게 됨에 따라 기상악화 등 수시로 바뀌는 기상조건에 대한 사전 대비가 가능해지고,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에 대한 통제정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에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다.
○ 「항작사」는 민간헬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줌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군 작전 및 훈련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 이번 협약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전 운항과 관련된 실시간의 정확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자에게 출동할 수 있게 되어, 시급을 요하는 응급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간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과 관련하여 맺은 MOU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장비 등이 장착되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지난해 9월 23일부터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남 목포 한국병원에 각각 1대씩 배치되어 운항을 시작, 지금까지 총 166명의 응급환자 이송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