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통계작성기관 지정받아
□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윤여규)은 9월 13일자로 통계법 제 15조에 의거, 통계청으로부터 응급의료 현황 및 응급의료 관련 주요지표를 산출하는 공식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관련공문 : 통계청장 통계협력과-3138, 「국립중앙의료원」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알림).
□ 향후 본 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에서 생산·작성되는 응급의료 현황 통계들은 신뢰성 확보와 통계생산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계법을 준용하여 통계업무가 수행될 예정이다.
○ 통계의 생산은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으로 수집된 전국 응급실 진료를 받은 모든 응급환자 진료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 2013년 7월부터 작성되는 응급의료 주요통계는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 응급실 재실시간 현황, 응급진료 결과 현황이며,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및 심정지 등 주요 응급질환자 수 현황과 3대 응급질환 관련 통계를 작성?보급하게 된다.
□ 이로써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산출하는 각종 응급의료 통계 데이터는 통계의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응급의료 관련 정책수립이나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계획 등의 기초자료로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 이미 2002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매년 시/도 및 소방방재청, 국방부,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 상태다.
□ 통계청의 승인은 통계작성 지정기관 승인과 일반통계 작성 승인의 두 단계가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통계작성 지정기관 승인을 마친 상태로 일반통계 작성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현황통계가 통계청 승인을 받게 되면,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윤한덕 센터장은 “그동안의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통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며, 통계작성기관 지정 등에 부여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