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6월11일자 평택경찰관 경유 기사 관련
6월 11일자 ‘연합’, ‘매일경제’, ‘아주경제’ ‘서울신문’, ‘국민’, ‘세계’ 등 67개 언론매체의, ‘평택 경찰서 소속 35세 경찰관(전국 119번 확진자)’이 지난 2일 경유?격리되었다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4일 퇴원했던 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국립의료원’ 또는 ‘서울 국립의료원’이라고 표기되어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감염경로가 모호한 평택 경찰서 소속 35세 경찰관(전국119번 확진자)이 의심증세로 최초 방문 의료기관을 거쳐 두 번째로 경유, 격리되었던 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또는 ‘국립의료원’, ‘서울 국립의료원’)등으로 표기
- ‘국립중앙의료원’(또는 ‘국립의료원’, ‘서울 국립의료원’등으로 표기) 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4일 퇴원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어 아산 충무병원, 단국대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 경유를 거듭한 뒤 11일 확진
□ 해명내용
○ 평택 경찰서 소속 35세 경찰관(전국 119번 확진자)은 기사에 제시되어 있는 기간 및 전?후로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을 비롯, 외래, 응급실방문, 선별검사 등 진단?치료?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단순방문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어 상기 확진자와 관련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표기는 우리 원과 유사한 명칭의 타 의료기관과의 혼돈으로 인한 오보임이 확인되었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