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약계층 건강권 수호 지원사업 협약체결

등록일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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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취약계층 건강권 수호 지원사업, 협약체결 - 국립중앙의료원, 4일(수) 오전 10시30분 구세군(두리홈, 두리마을), 다일공동체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사)미래한반도여성협회, (사)한국이주민 건강협회와 공동협약 체결 - 대상특성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과의 301네트워크사업 상호협업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4일(수) 오전 10시30분 본원 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대상특성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들과 ‘취약계층 건강권 수호 지원사업’인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날 공동협약식에는 구세군(두리홈, 두리마을), 다일공동체(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사)미래한반도여성협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분절되지 않고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개입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할 예정이다. □ 301네트워크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해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꾀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 또한, 301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로 홀몸어르신,한부모ㆍ장애인ㆍ미혼모가정, 북한이탈주민등 소외계층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외래와 입원치료비,간병지원,의료보조기 구입을 지원하며 중위소득80% 초과 대상자의 경우 의료원 내 취약계층 의료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가능하다. □ 안명옥 원장은 "이번 301네트워크사업 협약식을 통해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듬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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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취약계층 건강권 수호 지원사업 협약체결 160504.hwp 첨부파일 아이콘 공동협약식 기념 촬영(2).JPG 첨부파일 아이콘 공동협약식 기념 촬영(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