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취약 계층 난임 진료 지원 사업 확대

등록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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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임신 포기하지 마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취약 계층 난임 진료 지원 사업 확대 - 난임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 의료급여 1종, 2종 혹은 중위소득 110% 이하 지원 대상 확대 -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이하 NMC)은 취약 계층 진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난임 진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NMC는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부터 치료 과정에 드는 진료비를 공공 의료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임신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위한 「난임 센터(센터장 최안나)」를 운영하고 있다. □ 취약 계층 난임 진료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지원대상은 부인연령 만 40세 이하의 난임 부부와 기존 의료급여 1종, 2종 혹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10%로 확대되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2종 혹은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의 난임 부부 (부인 연령 만 40세 이하) -. 다문화가정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지원범위는 기존의 초음파 검사 등 난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원 범위> -. 난임 진단부터 치료 과정의 외래 / 입원 진료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 1인당 100만원 한도 □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부부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이다.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난임 센터 02-2260-721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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